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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보이스 #4 국회의원이여, 지역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시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3.10.02  
• 조회: 1,118

어제 저녁 행복한 고전읽기라는 강좌를 들었습니다. 숭실대 정치학과의 서병훈 교수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해서 강의했는데요. 자유론은 예전에 부분적으로 읽은 적이 있던 터라, 자유론 자체의 강의보다는 밀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더 흥미를 끌더군요.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 아들을 학교 대신 집에다 잡아 놓고 직접 공부를 시킨 이야기,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던 밀이 사랑하는 부인 해리엇 테일러의 영향으로 사회주의로 기울어가는 이야기 등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영국 하원의원이 될 때의 이야기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밀은 동인도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이었는데요, 그의 학식을 존경한 웨스트민스터 주민들이 자신들의 하원의원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밀은 현실 정치엔 뜻이 없었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들을 하니까 조건을 내걸답니다.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조건을 들어주었고, 결국 밀은 웨스트민스터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법률과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지역구 단위로 하는 것은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 단위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전국단위로 뽑으려면 입후보자가 수천명에 이를테니 유권자들은 누구 누구인지 구분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얼굴이라고 알고 표를 던질 수 있는 방식이 지역구 단위의 투표인 것이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뽑든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권자 스스로가 본질을 버렸습니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됐든 나라 돈을 끌어다가 자기 동네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쓰지도 않는 공항들이 흉물스럽습니다.


 


지역의 일은 도지사나 지방의원들이 챙길 일입니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면 통일이나 안보, 치안, 국가부채 같은 국가의 대사를 논해야죠,


 


꼴사납게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는 기강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지역구,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 횡행합니다. 법률은 법률인지 명령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안은 온통 낭비 투성이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좋아지지 않는 지경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자정기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의원들마다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사정이라 문제인줄 알면서도 끼리끼리 눈감아 주는 것이죠.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감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행정부 공무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기 부처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국회의원님의 입법 활동을 견제한단 말입니까? 의원의 입법활동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민단체와 언론 중에는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곳이 여럿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평가기준이 단편적이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문제행동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발의한 법률안의 개수에 대한 평가는 부작용이 큽니다. 가급적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법같지 않은 법, 나라에 해를 끼치는 법을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틈을 타서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들에게 건네 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곤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만, 나라에는 해로울 때가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의원입법을 시민이 직접 감시해야 합니다.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가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법률안이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법률 같지 않은 내용을 담아 법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평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0일 첫 법률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정말 한심한 법률안들이 많았습니다만 일차로 18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안철수 의원의 금융기관에게 사법경찰권에 버금하는 권한을 주자는 법률안을 비롯한 14건에 대해 폐기를 권고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을 비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안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최악의 법률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관련된 보도 자료는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어설픈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익을 위한 입법과 예산활동을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의욕만은 충만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가겠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과 도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의된 입법안을 검토해보십시오.


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은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의 다음 페이지에 심의를 제안해 주시면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http://consumerwatch.kr/bbs/bbsList.php?cid=citizenProposal


 


[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


http://consumerwatch.kr/bbs/bbsDetail.php?cid=activity&idx=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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