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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보이스 #6 국회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3.10.16  
• 조회: 1,431

작년 이맘 때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불려나갔다가 국회와 국회의원이 얼마나 한심한지 확실히 느끼게 되었죠. 시작부터 예정시간보다 한참이나 늦어 기다리게 하더니 진술인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국사에 바쁜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으려니 했습니다. 순환출자와 관련된 공청회였는데, 모 의원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정비사업에 진출한 것이 순환출자 때문이라며 저한테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부른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듣고자 함인데, 그저 자기 이야기만 늘어 놓는 겁니다. 게다가 현대차의 그 사업은 순환출자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었죠. 그래도 그저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했는지 저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었습니다. 기분 같아선 면박부터 주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하려면 공부부터 좀 하고 오라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공손히 대답해야만 했죠. 치욕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으로부터도 오만함과 무례함, 무식함이 묻어나는 설교와 약간의 질문을 받은 후 그 장소를 나왔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나갔었는데, 더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79186&ctg=1100


 


그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겪은 문제가 몇 몇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의 방식, 증인 구성과 규모 또 그들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개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닌 기업인, 언론사 관계자들을 불러 앉혀 놓고 감사를 벌이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이 만든 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정감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행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기업인이나 언론인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면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민들을 불러다가 심문을 하고 망신을 주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증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시민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서 국정감사에 협조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의 대상인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나선 시민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판을 생각보시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한 것은 피고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피고가 아니라 증인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증인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증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시민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국회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을 불러서 심문을 하는 일은 사법부의 일입니다. 시민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벌칙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아무나 불러 면박을 주고 머리를 조아리라 강요하고 있으니 독재라고 아니 부를 수 없군요.


 


책에서 읽은 조선시대 원님재판 장면이 떠오릅니다. 고을 원님들이 돈이 궁해지면 돈 깨나 있어 보이는 자를 형틀에 묶어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곤장 몇 대를 치곤했었다죠. 그러면 다들 죄를 알아서 `자백’하고, 돈도 어김없이 나왔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가 그 원님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돈 보다는 인기가 궁해졌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폭주하는 국회의 권력을 붙들어 매야 할텐데,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이디어를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다가 저도 증인으로 끌려가서 봉변을 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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